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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제 공백에 예견된 티메프 사태'...금감원, 2년 전 문제 파악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미달에도 개선 강제 수단 '공백'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감독 수단 미비로 적극적인 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도 영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PG업체에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런 감독 규정상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금융당국과 '감독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 온 상태였다. 하지만 MOU는 말 그대로 '상호 협정'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강제성 있는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금융당국이 허가업체인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산 지연은 민간 업체의 채무불이행 문제인 점, 감독당국이 영업규제를 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단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고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급결제 인프라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는 뒤늦게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이행 보증보험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에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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