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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자산동결…사태 장기화 불가피

 

【 청년일보 】 티몬과 위메프가 법인회생을 신청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될 때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에 앞서 이번 주 안으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전망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면 회생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소요된다. 두 회사의 경우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시 결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사태는 보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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