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두 플랫폼의 자금을 빼 쓴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큐텐은 지난 4월 11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티몬에서 200억원을 빌렸다. 이자는 4.6%, 만기는 1년이었다.
큐텐은 2월 1억7천300만달러(약 2천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했다. 당시 큐텐이 티몬에서 자금을 빌린 건 위시 인수대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여금 집행 문서의 기안일은 4월 11일이었으나 류광진 티몬 대표의 최종 승인이 난 것은 나흘 뒤인 15일이었다. 이미 티몬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뒤 사후 결제가 이뤄졌다.
큐텐은 1월 11일 금리 4.6%로 1년 만기 자금 50억원을 다시 티몬에서 빌렸다. 대표의 승인은 자금 대여가 집행된 날로부터 19일이나 지나 1월 30일에야 이뤄졌다.
두 건 모두 결제 단계는 기안자부터 대표까지 4단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류 대표를 제외한 기안자와 2차 승인자인 재무팀장, 3차 승인자인 재무본부장까지 모두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소속이었다.
큐텐은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재무와 기술개발 조직을 해체하고 해당 기능을 큐텐테크놀로지에 넘겼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큐텐으로 빠져나간 자금 중에는 판매자들에게 정산해 줘야 할 결제대금도 섞여 있을 가능성도 높다. 구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금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이는 이번에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는 검찰 수사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자회사 자금을 빼 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