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1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을 비롯해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 주요 대상이 모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해 구 대표 서초구 자택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과 위메프, 큐텐코리아, 큐텐 테크놀로지 등 관련 법인 사무실 및 사업장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 대표 자택을 찾았지만, 외부에 머무르던 구 대표가 오후 1시 30분께서야 변호인과 함께 나타나면서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는 회사 지배구조상 범행 과정에서 공모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영장도 함께 발부받아 모회사 큐텐 그룹과 각 회사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자본잠식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해 받은 약 1조원 이상을 사기액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추산한 두 회사의 5월분 판매자 미정산 금액 약 2천134억원에 정산기일이 오지 않은 6∼7월분 약 7천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또한 검찰은 지난 2월 큐텐이 북미·유럽 기반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티몬·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경영진의 횡령액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에도 관련 사건 고소·고발장이 들어와 있는 만큼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