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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에 긴급지원'...금융당국,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선정산 대출취급은행 "만기연장 적극 협조"

 

【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이하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9일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선(先)정산대출 취급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SC제일은행은 선정산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천억원+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한도 3억원, 보증비율 90%에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천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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