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정부가 업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의거해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커머스의 경우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에 관련한 법 규정이 없다. 정산 주기도 업체마다 다르다.
G마켓·옥션이나 11번가, 네이버 등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오픈마켓은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바로 다음 날 판매자(셀러)에 판매대금 100%를 지급한다.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을 경우 7∼8일 뒤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열흘(10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된다.
자기 상품을 파는 직매입 중심인 쿠팡은 상대적으로 정산 주기가 길다. 쿠팡의 판매자는 주정산과 월정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 정산은 판매된 주 일요일에서 영업일 15일(휴일 제외)이 지난 후 70%를 정산하고서 두 달 후 1일 나머지 30%를 준다. 정산이 완료되기까지 평균 40∼50일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월 정산은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일 15일 후 100% 정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 100% 정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늦어지면 정산까지 두 달 넘게 걸릴 수 있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해 위메프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기가 짧다.
다만,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정산 방식으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겨도 규제 기관의 제재는 없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