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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상·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티메프發 피해소비자들 '철회권' 행사 가능

'결제금액 20만원·3개월 할부 이상'...잔여 할부금 납부 거부 가능
결제 7일 이내라면 결제금액 전액 환불 가능...'단순 변심'도 해당
티몬·위메프 "9개 카드사 결제 소비자 대상 직접 취소·환불 진행"

 

【 청년일보 】 # 주부 A씨는 지난달 티몬에서 4박 5일 일정의 괌 여행 패키지 400여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지만, 여행에 차질이 생겼다. 여행사에서 "티몬에서 정산을 받지 못해 여행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다"고 전해온 것이다. 뒤늦게 구매한 여행 패키지에 대한 환불을 시도했지만, 티몬 사이트와 고객센터는 계속 먹통이었다.

 

#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다이어트 필요성을 느끼던 직장인 B씨는 지난주 집 근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의 1:1 교습 200여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해외 파견 결정으로 헬스 교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에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에 응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고액을 결제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환불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티몬·위메프가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할부항변·철회권을 요청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1주일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및 소비자 상담 건수는 6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년간 총 관련 접수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처럼 티몬·위메프의 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할부기간 3개월로 결제한 고객은 할부계약 항변·철회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대표변호사는 '할부항변·철회권'을 소개하며 "결제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으로 결제한 고객은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 미이행 시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아울러 할부철회권은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거래한 물품을 공급받았더라도 7일 이내면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철회 또한 가능하다.

 

A씨의 경우 패키지 여행상품을 미리 결제했지만, 티몬과 여행사의 정산 문제로 불가피하게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다. 이 경우 A씨는 할부항변권을 사용해 남은 할부금이 결제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B씨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 할부철회권을 통해 결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박강훈 변호사는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할부철회권의 행사 기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매매계약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할부항변권을 통해 카드사 등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제금액 20만원 이상·할부 3개월 이상' 조건에 부합하는 소비자들이 할부항변·철회권을 행사하면 카드사에서는 결제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게 돼 있다"라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한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소비자들은 항변·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변·철회권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일시불로 결제한 소비자 경우에는 '물품 미수령'을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7일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 결제 취소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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