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2일, 민간 주택공급이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이 제안한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부족 및 집값 상승 정도를 고려해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대책지역은 필요한 최소 범위로 최단기간 운용하며, 운용 현황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되며 인허가 심의는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특히,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정해 연장을 불허하고, 다양한 협의 의견에 대해 통합심의위가 직접 심의·조정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주택사업에는 용적률 및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특례와 토지취득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 PF 대출 조건과 충당금 비율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 특례를 적용하고, 공공자금과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산연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