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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윤석열, 박정희 생가 방문 "문전박대"…"배상 한도 완화 vs 완전 삭제" 언론중재법 제자리걸음 外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으나 참배만 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출국금지 조치 후 수사 착수를 주장했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 윤석열, 박정희 생가 방문…”정치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윤 전 총장이 도착한 이후 수행원과 경찰, 보수단체 회원과 우리공화당 관계자 수백 명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이 발생.

 

보수단체 회원과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 물러가라' 등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윤 전 총장의 진입을 막음.

 

소란 속에서 추모관에 도착한 윤 전 총장은 간단히 참배만 한 채 서둘러 자리를 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45년 구형을 때린 자가 정치쇼를 하냐"며 "자유 우파 보수를 궤멸한 자가 박 전 대통령 생가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

 

◆ 조성은, 언론 인터뷰 중단…”긴급출국금지 필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17일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 조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과 라디오 출연을 통해 언론 인터뷰 등 공개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만 협조겠다고 밝힘.

 

정치권에선 조 씨의 발언이 출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옴. 앞서 조 씨는 스타트업 사업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암시한 바 있음.

 

윤 전 총장 측은 “조 씨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 조 씨가 해외로 출국하면 박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

 

◆ 재판부,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신체감정 의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피해자인 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결정.

 

이는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임.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날 재판을 마무리함.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바 있음.

 

 

◆ 언론중재법 제자리걸음…배상 한도 완화 vs 완전 삭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17일 여야의 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고,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제도,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인 안을 드릴 게 없다"고 언급.   

 

◆ 박근혜·이명박, 추석 연휴기간 접견금지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부인 접견 없이 홀로 추석 명절을 보낼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추석 연휴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접견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힘. 

 

교정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교정시설 집단감염 예방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접견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

 

지난해 진행한 수용자 합동차례도 올해는 진행하지 않음. 교정당국은 화상 가족접견과 비대면 교화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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