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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한강 실종 대학생’ 숨진 채 발견…지자체, '노쇼 백신' 찾는 문의 쇄도 外

 

【 청년일보 】 30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새 원내대표로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의원이 선출됐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데 대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30일 밝혀혔다.

 

보건소나 접종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 예약 불이행, 일명 '노쇼'로 인해 남은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30일 밝혀졌다.

 

◆ 文대통령 AZ백신 2차 접종...한미정상회담 일정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받아.

 

이날 접종은 지난 23일 1차 접종을 한 지 38일 만으로, 지난달 1차 접종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동일하게 맡아.

 

문 대통령은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1차 접종을 받아.

 

AZ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인 12주를 고려해 5월 중순 2차 접종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5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긴 것.

 

◆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영남 4선 김기현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의원이 선출돼.

 

김 의원은 30일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100표(이명수 의원 불참) 중 66표를 얻어 당선돼.

 

그는 당선 소감으로 "반드시 국민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려내겠다"고 말해.

 

한편 김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17∼19대 의원과 울산시장을 역임한 바 있어.

 

◆ '노쇼 백신' 찾아라, 지자체 문의 쇄도…1차 접종자 2만 1천여명 추정

 

보건소나 접종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 예약 불이행, 일명 '노쇼'로 인해 남은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30일 밝혀져.

 

노쇼로 접종자가 예약 당일 나오지 않는 경우,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의료기관은 예비명단 등을 토대로 현장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다만 개별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추산해야 한다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30일 집계한 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 중 '기타대상자'로 분류된 2만1천537명. 즉 주말을 제외하면 일평균 2천300∼2천400명이 노쇼 백신을 접종받은 셈이며, 그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예약 당일 대상자에게 전화해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종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예비 명단을 작성해 대체 접종을 하고 있어 노쇼로 인한 백신 폐기 물량은 거의 없다고 밝혀.

 

 

◆ ‘한강 실종 대학생’ 숨진 채 발견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었다가 사라진 대학생 손정민(22)씨가 실종 엿새째인 30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면서 엿새 동안 한강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 수중에서 손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혀.

 

손 씨는 실종 당시 차림새 그대로인 것으로 전해져.

 

앞서 손 씨는 지난 25일 새벽까지 동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실종돼 손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을 찾는 글을 올려 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댓글이 약 5천개가 달린 바 있어.

 

◆ '대북전단 살포'…통일부∙경찰 “대북전단금지법 따라 대처할 것”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데 대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30일 밝혀.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살포.

 

이에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30일 발표.

 

경찰청 관계자도 30일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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