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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檢 압수수색에" 유동규, 휴대폰 창밖에 투척…"대장동 의혹 척결" 검찰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外

 

【 청년일보 】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전해졌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 유동규, 檢 압수수색 피해 휴대폰 창밖에 던져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이 집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짐.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검찰 수사관들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 도로를 수색했지만 이미 누군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결국 찾지는 못했다고 전해짐. 검찰은 사다리까지 동원해 그의 자택 천장까지 수색한 것으로 알려짐.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나왔는데도 침대에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고 전해짐.

 

전날인 28일 화천대유 사무실에서는 밤 12시가 넘도록 직원들이 퇴근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돼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월급 받으며 육아휴직…3개월 최대 15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힘. 개정안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포함됨.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450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매달 상향 조정됨.

 

내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됨. 다만 올해 출생한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생후 12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휴직 도중에 자녀가 12개월이 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됨. 근로자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사업주 지원금이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됨.

 

◆ 김오수 "대장동 의혹,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김오수 검찰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

 

그는 이어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수사에 임하라고 언급하며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도 공유하라"고 공조수사를 당부.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하에 검사 16명과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 강의 한번 안하고 5600만원 급여 받은 조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을 인용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20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도 서울대에서 봉급 4543만원과 수당 1083만원, 총 5627만원(세전)의 급여를 받았다고 30일 밝힘.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에서 면직된 후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하고 곧바로 승인받음. 그러나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직위해제됨. 최근 5년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뿐.

 

김 의원은 “조국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다”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내달 2일부터 재산신고 의무화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의해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힘. 직급불문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올해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함.

 

신고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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