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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적발'...금감원, 삼성화재에 9억 상당 제재

 

【 청년일보 】삼성화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9억여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 6억8천500만원, 과태료 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화재는 2016~2021년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 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고 새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고객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삼성화재는 2019~2021년 일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이밖에 보험 계약 153건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천100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하지 않았다.


계약 132건의 보험금 지연이자 6백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삼성화재는 총 4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 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해 이미 납입된 보험료 1천1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도 위반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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