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기존 3.50%로 동결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환율 불안정성 및 가계대출 증가세,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오는 15일부터 금융당국이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서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 이행계획에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 동결..."환율 및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 등 영향" 분석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11일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에서 동결.
그간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통위가 12연속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이후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총 3.00%p 인상.
하지만 이같은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로 멈췄고, 지난해 1월 13일부터 3.50% 기준금리가 1년 5개월 28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려...타 은행들도 줄줄이 인상
우리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우리전세론(주택보증·전세금안심)과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2년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1%p 인상.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적"이라고 설명.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인상, KB국민은행도 3일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0.13%p 올린 상황.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 금감원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승계·이사회 구성 등 기준 조기 확정" 강조
지난 12일 이준수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간담회 가져. 이 자리에서 이 부원장은 ”은행들이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 이행계획에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한 뒤, 올 1분기 중 각 은행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금감원은 올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 손보사 자동차 침수 피해 304대 접수...추정 손해액 30억원 육박
지난 6일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침수 피해 등으로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이 304대인 것으로 집계. 추정 손해액은 약 29억9천700만원에 이른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날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전북과 충남에서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다"며 "계속 접수가 이뤄지고 있어 집계 건수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 현재 손보사들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자체 비상팀도 운영하는 상황.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등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 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 ”소액후불결제에도 금소법상 판매규제 적용“...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지난 10일 소액후불결제(BNPL)도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혀.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당시 개정안은 전금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가 사실상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혀.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