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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한은이 발행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한은, 첫 입장 표명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커"

 

【 청년일보 】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은 측이 주장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는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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