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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사, 간편결제 수수료 ‘만지작’…22대 국회 개정안 재발의 가닥에 '관심'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 의원 “간편결제 급증하고 있지만 수수료 규제는 없어…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
지난해 간편결제액 8천755억원으로 전년 比 15% 증가…전자금융업자 절반 차지
카드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해야" vs 핀테크사 "일률적 규제는 어려워"

 

【 청년일보 】 간편결제 비중이 높아지며 기존 카드사와 같이 간편결제사들에도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내 카드업권의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간편결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가 예견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은 1호 법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간편결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간편결제사들이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간편결제사들의 영세 가맹점 대상 수수료율은 0.83~1.5%,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88~3%에 달해, 카드사 수수료율(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에 비해 최대 2%포인트 이상 높다는 것이다.

 

그는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송언석, 황운하 의원 등이 간편결제사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세·소상공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원가에 근거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적격비용 체계 도입 등을 담고 있었다. 

 

실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전자금융업을 포함한 핀테크기업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8천755억원으로 전년(7천614억원) 보다 15% 늘었다. 지난 2021년 6천65억원, 2022년 7천614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 한국은행이 같은달 공개한 ‘2023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통계에 따르면 카드기반 간편결제에서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중은 지난 5년간 연속 증가(2019년 56.2%, 2020년 60.8%, 2021년 64.1%, 2022년 66.6%)해, 지난해 67.7%로 집계됐다.

 

핀테크기업이란 카드기반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가운데 카드사 이외의 ICT(정보통신기술)업체 및 휴대폰 제조사를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페이먼츠 등 38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4천277억원으로 전체 간편결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카드사 및 은행 등 16개 금융회사의 지난해 간편결제 금액은 2천239억원으로 삼성 및 LG, 애플페이를 제공하는 휴대폰제조사(2천238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핀테크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규제는 부재한 상태로, 카드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카드사들의 경우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될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가장 최근 재산정이 이뤄진 2021년까지 총 14차례 낮아져, 현재는 0.5~1.5%로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연내에 적격비용이 산출돼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꾸려진 TF(태스크포스)의 진척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온 만큼 올해 적격비용 산출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카드사에만 가맹점 수수료율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해 TF 구성 이후 특별히 진행된 바는 없다”며 “이번에는 여신금융업법 감독규정에 제시된 바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산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에 준해 간편결제사에도 기존 금융사에 부과된 수수료율 체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즉 카드사와 동일한 영업형태와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도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 핀테크사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의 수수료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것으로, 오프라인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또한 간편결제사들은 각 사마다 구조적으로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일률적인 규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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