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0.8℃
  • 구름조금대전 10.4℃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14.6℃
  • 구름조금강화 11.8℃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2℃
  • 구름많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1년 3개월새 기준금리 2.75%p 상승...가계 이자만 최소 36조원 '껑충'

내년 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시 9% 금리...9% 금리 가능성 배제 못해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결과,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로 2.75%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오르더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6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0.25∼0.50%포인트 더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예금 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은행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인상했고, 이후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모두 2.75%포인트(0.25%포인트×11) 인상한 만큼, 1년 3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6조3천원(3조3천억원×11)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4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작년 8월 이후 0.25%포인트의 11배인 2.75%포인트가 뛰었으니, 대출자 한 사람의 연이자도 180만4천원씩 불어난 셈이다.

 

한은은 지난 9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4대 시중은행(

이에 따라 지난 18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80∼7.805% 수준이다.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010년 1월 공시 이후 최대치인 3.98%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가 급등하고 은행채 등 시장금리도 오르면서 은행의 조달 비용 역시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바짝 다가섰고,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7%를 훌쩍 넘었다.

 

더구나 대출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날 기준금리 상승 폭(0.25%포인트)만큼만 더 높아져도 현재 7%대 후반인 대출금리 상단은 조만간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연내 8%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장 예상대로 한은이 내년 초 최고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9% 금리'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