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3년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실총괄과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입학 정원을 관리하던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하여 공표했다. 사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 응급구조과 교수 협의회는 교육부의 논의 없는 갑작스러운 정원 자율화 통보에 반발하여 당월 17일 공동성명회를 내며 교육부를 규탄하고 교육부의 정원 자율화 입장 철회를 요구했고 보건복지부 또한 공식 문서를 통하여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 자원, 실습 인프라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전했으나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도의 난이도를 요하고 위험성이 높은 의료 행위를 다수 수행하기에 10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1급 응급구조사 특성상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의미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질 관리와 질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검토 후 3년제, 4년제로 운영되어 왔던 응급구조(학)과는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무분별하게 신설할 수 있게 되었고 3, 4년제라 하더라도 교육 환경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은 응급구조(학)과가 신설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우려했던 것과 같이 2024년 대학 입시 당시 무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응급구조(학)과는 25개가 신설되었으며 2년제 응급구조과가 원광보건대학교에 신설되었다.
혹자는 응급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을 살리고 구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니 좋은 것이라고도 한다. 물론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도의 난이도를 요하는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1급 응급구조사가 충분한 이론 교육, 실기 교육을 받지 않고 배출된다면 국민은 미숙한 의료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현재 현장에 있는 1급 응급구조사는 3, 4년 동안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되었기에 향후 짧은 기간 동안은 미미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현장에 남아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질은 현저히 감퇴하여 의료사고 발생률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해 환자의 예후는 악화, 최종적으로 환자의 사망률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정원 자율화 이후 2024년에 많은 응급구조(학)과가 신설된 것을 미루어 보아 2025년 역시 많은 응급구조(학)과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는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응급구조(학)과의 정원 자율화 우리 모두가 옳은 선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