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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광주시 "노태우 국가장에 조기 게양·분향소 설치 안한다"..."33세 헬스트레이너, 모더나 2차접종 3일만에 사망" 外

 

【 청년일보 】 광주시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3살 건장한 제 동생이 모더나 2차를 맞고 3일 만에 사망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어 화제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용산 CGV 아이맥스관에서 한 관람객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불을 켜 2분 동안 영화 관람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노태우 국가장 해도 조기 게양·분향소 설치 안 할 것"

 

광주시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혀.

이 시장은 "고인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고 정서상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이 도리지만 광주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해.

 

◆“건장한 33세 헬스트레이너, 모더나 2차 3일만에 사망”

 

헬스트레이너였던 33세의 남성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지 3일 만에 숨져.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3살 건장한 제 동생이 모더나 2차를 맞고 3일 만에 사망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4시 기준 990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2일 오전 용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오한, 식은땀, 식욕부진 등에 시달려.

 

이후 3일이 지난 25일 숨진 채로 발견. 남성은 이상 반응과 관련해 병원 진료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경찰의 부검과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

 

◆용산 CGV 아이맥스관서 영화 관람 중 불 켜져 논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용산 CGV 아이맥스관에서 한 관람객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불을 켜 2분 동안 영화 관람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

 

26일 오후 5시쯤 한 영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용아맥(용산 아이맥스 관)에서 ‘듄’ 보신 분 있냐”, “용아맥이 이래도 되냐”, “용아맥, 상영 중 불 켜졌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갑자기 켜진 불은 한 관객의 실수에서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한 관람객은 “한 어르신이 화장실 가려는데 보이지 않아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문을 찾다가 불(조명)을 켰다고 들었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 결국 공개수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2세 김모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 중.

창원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춘 김씨의 사진을 공개. 도주 당시 김씨의 모습은 검정 정장과 구두를 신었고, 분홍색 셔츠에 손가방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져.

창원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순천시 난봉산 일대에 숨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

 

◆"현금 집에 있다" 유인해 강간 시도한 30대男···출소 4개월 만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돈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함께 집에 가서 현금 카드를 가지고 오자는 핑계로 B씨를 유인.

 

하지만 당시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 다행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A씨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A씨가 넘어진 사이 도망치면서 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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