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 직무가 바뀌면 곧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직장인 A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회사 인사 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부서로 옮겼다가 현장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직무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보험사로부터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 변경은 상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변동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돼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 중 직업뿐 아니라 직무 변경 시에도 보험회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기존 직무에 더해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 대상이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 변경과 관련한 분쟁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