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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지난해 업무추진비 연 5300만원 사용

그의 2015년 업무추진비(9555만원)와 비교하면 4년 새 절반 줄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경조사비10만원꼴로 줄어

 

【 청년일보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씀씀이를 갈수록 줄이고 있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2019년 한 해 동안 판공비,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로 총 5343만원을 썼다.
 

201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그의 2015년 업무추진비(9555만원)와 비교하면 4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전임 김중수 총재는 2010년에 1억원을 넘게 쓰기도 했지만 이 총재 임기에 들어서는 지출이 대략 매년 1000만원씩 줄고 있다.

 

지난해 이 총재의 업무추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조사비였다. 경조사 236회에 총 2360만원, 1회당 10만원꼴이다.
 

이밖에 정책추진 관련 회의와 자문에 1206만원(43건), 유관기관과의 협의 848만원(28회), 통화정책 홍보를 위한 행사와 회의에 929만원(28회)을 썼다.
 

4년 전과 비교해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경조사비다. 당시만 해도 경조사 한 번에 14만원씩 썼지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10만원꼴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지출이 줄어든 데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제일 컸다"며 "유관기관과의 회의, 행사를 상대적으로 검소하게 치른 점도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9년 2636만원)보다는 많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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