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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시멘트 재고 부족에 건설공사 차질 우려...'몸무게(?)' 늘어난 대한민국 外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2일 발간한 ‘2021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적공부(토지·임대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13㎢로 집계됐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일 국내 업계가 확보한 시멘트 재고 50만t 규모다. 현 시멘트업계의 총 저장능력은 210만t. 업계는 60% 수준의 필수 재고량인 126만t을 확보해야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 재고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사업 실명제 대상사업 26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4배만큼 증가

 

국토교통부 2일 발간한 ‘2021년 지적통계연보’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적공부(토지·임대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 총 10만413㎢로 집계.

 

국토부 따르면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4배 가량(11.3㎢)이 늘었다는 것.

 

지난해 전남 해남 영산강 주변 부지(1.7㎢), 전남 여수 제1 일반산업단지 공원(1.2㎢), 경기 시흥 정왕동 시화MTV 7단계 사업(11.0㎢), 인천 국제여객터미널(0.6㎢),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0.7㎢) 등의 매립이 이뤄져.

 

한편 지적통계연보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토지 면적은 내림차순 경북 1만9천34㎢(비중 19.0%), 강원 1만6천830㎢(16.8%), 전남 1만2천348㎢ 등.

 

국·공유지, 법인소유 토지 면적 증가, 개인소유 토지는 감소했다고.

 

국토부, 2021년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과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 배포,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

 

◆ 시멘트 재고 부족, 건설현장 공급 차질 우려...협회 “수급 안정 위해 노력”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일 국내 업계가 확보한 시멘트 재고 50만t 규모.

 

현 시멘트업계의 총 저장능력은 210만t. 업계는 60% 수준 필수 재고량 126만t 확보해야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업계 설명에 따르면 최근 재고 부족은 계절적, 정책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

 

겨울철은 영하의 날씨로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타설이 어려워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

 

이 때문에 업계는 매년 1∼3월 각종 설비 대대적 보수, 올해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친환경 생산설비 신규 확충 등 보수 기간 늘어나 생산 재개 늦어져.

 

이어 코레일, 수년간 시멘트 운송용 철도 노선 5개를 폐쇄. 연간 100만t의 물량 운송 수단 전환 필요. 이 또한 여의치 않다는 것.

 

또 건설 현장까지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 차량 차주들이 시멘트 운송보다 운임이 높고 작업 여건이 좋은 컨테이너나 최근 급증하는 택배 운송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

 

시멘트협회는 현재 생산설비 최대 가동, 수출 물량 내수 전환, 철도 화차 추가 편성 코레일에 건의하는 등 수급 안정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협회 관계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수요 충당에 다소 어려움 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 수급이 안정되도록 총력 다하겠다"고.

 

◆ 국토안전관리원, 실명사업 26개 선정...계속사업 24건, 신사업 2건

 

국토안전관리원, 올해 사업 실명제 대상사업 26건 선정했다고.

 

대상 사업은 지난해 부 계속사업 24건, 새로 선정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 2건.

 

국토안전관리원은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사업, 재무적 영향 큰 대규모 사업, 국민 생활 큰 영향 미치는 사업 등 기준 대상사업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은 실명제 대상 사업 확대 중이며 지난해 연말부터 1, 2종 공공시설물 3만여 개 대한 안전등급표 공개중.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사업실명제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등급 공개로 국민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사업실명제는 공공기관 사업 책임성과 투명성 향상 위해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온라인 문서접수 시스템' 시행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각종 공사관계자, 시공사 직원 등이 온라인으로 공문 제출 가능한 '공사감독 온라인 문서접수 시스템' 구축, 시행.

 

PC, 모바일 공단 홈페이지 내 공사감독 페이지 접속해 필요한 문서 제출 가능.

 

본인인증 시스템 비공개 서류 전송 방식, 정보 보안도 강화했다고.

 

 

◆ 신동아건설, 서울·오산서 소규모 정비사업 시공권 연이어 수주

 

신동아건설은 2일, 지난달 27일 '오산 빌리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서 시공사 최종 선정됐다고.

 

이는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37번지 일대 오산빌리지를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4개 동, 267가구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2월 착공, 같은 해 3월 일반분양 목표 사업 추진 계획.

 

총공사비 497억원,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8개월. 2025년 7월 입주 예정.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대광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이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447번지 일대 대광연립을 지하 2층∼지상 6층, 아파트 7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 총공사비 201억원 규모.

 

◆ 59㎡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8천만원...부천, 지난해에 이어 또 논란

 

무주택자 A(41)씨 지난달 경기도 부천 한 신축 소형 아파트 청약 당첨. 과도하게 비싼 발코니 확장비에 끝내 계약 포기.

 

A씨가 청약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3.9평형) 규모로 공급가 3억7천여만원.

 

반면 발코니 확장비 8천700여만원. 공급가의 24%. 이는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1천만∼2천만원보다 4∼8배 비싼 금액.

 

시행사,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라 했으나 확장하지 않으면 방이 침대 못 놓을 정도로 좁아져 거주할 수 없는 집이 된다고 A씨에게 설명.

 

A씨, 아파트 분양 소식만 듣고 반신반의하며 청약 신청 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며 당첨 취소 요청.

 

분양사무소는 계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당첨 자체 취소 불가하다고. 아울러 당첨자는 청약통장 사용 제한될 수 있다고 불이익 내용 전해.

 

부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청약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

 

A씨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비를 공고문에 게재해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시행사는 정부가 불합리한 분양공급가액 책정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부천시 "주택 구매희망자들은 청약 신청 시 아파트 공급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달라"며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을 강제한 게 아닌 이상 어쩔 도리 없다는 입장.

 

부천에서는 지난해도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비 8천만∼1억4천여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청약 당첨자들의 단체 계약 거부 사태가 빚어져.

 

당시 청약 당첨자들은 부천시,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해 당첨 취소, 청약통장 구제받았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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