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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디지털 의료 법규, 그 현상황은?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ICT 기술인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및 인공지능(AI)을 헬스케어와 접목한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안전 달성, 의료서비스 질 제고, 국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해당 제정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해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당 제정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현행법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며, 추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법안이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되는 정책을 촉진해 국민의 생명·건강을 후순위 배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결과물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단순히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국민 생명·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정부는 COVID-19로 촉진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관련 법규 제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해당 제정법안은 앞서 서술한 대로 많은 부분을 고려해 매우 신중히 추진돼야 하며, 기술 확산으로 의료 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어 사회 전반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과연 정부가 해당 디지털 의료 법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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