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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당한 항명을 위한 새로운 방법

 

【 청년일보 】 사회는 점차 갈등에 치우치고 있다. 정감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 기본 태도였던 과거와 달리, 냉담을 기반으로 서로를 계산적으로 대하고만 있는 시대가 되어 간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배출해낸 결과물로만 판단하는 것이 유행인 듯 하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12사단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세운 매뉴얼과 계산대로만 사람을 취급하여 벌어진 일이 아니겠는가?


이를 비롯한 많은 여러 일들이 발단이 되어,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새롭게 써지고 있다. 이전의 절대적 명령 관계에서 점차 벗어나 소통과 협력, 합의가 요구되는 관계가 되어간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는 상관의 부적절 혹은 부당한 명령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항명은 변화를 유도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보통은 단결이 수반된다. 명령의 부당함을 공감 및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동 조합이 있다. 현시대엔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권리지만, 과거엔 혁명, 반역, 반란 등으로 불렸듯이 상당히 과격한 방식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단결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기에, 좋게 합의되지 못한 단결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단결은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되기도 한다. 국민청원제도가 대표적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민청원은 사사로운 일을 해결하기에는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리는 것이 큰 파급을 가져올 수 있을리도 없다. 특히 익명의 가면 뒤에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흐름에 따라가는 누리꾼들의 수가 많기에 항명이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노조의 방식과 인터넷을 적절히 혼합한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정 인원수가 규합되기 전까진 인터넷의 성질을, 그 이상은 노조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익명 하에 부당한 명령을 퍼트리고 널리 알린 후, 이에 정식적으로 항명할 인원을 모집한다. 특정 인원수가 넘으면 그 후론 실명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봉기함으로써 당위와 적극성을 마련한다. 필자는 이를 '제한적 실명제'로 명명하고자 한다. 항명자들의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이상적인 방식일 뿐,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선 많은 벽을 넘어야할 것이다. 인터넷에 적은 글이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도구, 익명으로 동의한 사람들이 실명으로도 동의할 수 있게 하는 방침, 그리고 이런 항명이 남용 및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요소까지 고심해야한다. 충분한 수정과 논의가 곁들여진다면, 제한적 실명제가 부당한 명령에 대한 체계적인 항명 방식으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권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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