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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비수기’ 2월에 3만3천여가구 일반분양...작년 아파트 매매가-분양가 역대 최대차 外

 

【 청년일보 】전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작년에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규제로 지난해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던 영향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풀이했다.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단독·연립 등 중위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각각 8억원과 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따라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과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혹한기라는 계절적 영향으로 작년 12월에 이어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 이달 전국의 일반분양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분양가 역대 최대 차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와 분양가가 역대 최대 차이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정부의 규제 기조로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활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692만원으로, 분양가는 1398만원으로 각각 파악돼 차이는 294만원에 달해. 이는 2019년(55만원) 대비 5.3배로 증가한 것이자, 이전 최대치였던 2006년(176만원)보다도 1.7배나 많은 것.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던 영향으로 풀이.

 

특히 서울과 세종은 작년에 매매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세종과 서울은 정부 규제로 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면서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153.3대 1, 88.3대 1로 전국 1, 2위를 기록.

 

◆ 서울·경기 주택 중간가격 각각 8억·4억 돌파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단독·연립 등 중위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각각 8억원과 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은 8억759만원, 경기는 4억611만원으로 산정돼. 

 

특히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으로 주목받는 빌라 등 서울의 연립주택은 지난달 ㎡당 평균 가격이 504만4000원까지 올라. 이는 2013년 4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또한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6억5394만원)는 6억5000만원을 넘겼고, 평균 매매가(5억5064만원) 5억5000만원을 돌파.

 

이는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따라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KB국민은행 관계자의 분석.

 

◆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3개월 연속 상승폭 커져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폭 커져. 이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9% 상승. 전월(0.90%) 대비 0.11%포인트p 감소. 하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 중.

 

수도권 주택가격은 0.80%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 확대. 서울은 0.26%로 상승폭이 가팔라져. 경기는 1.11%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워. 특히 경기는 GTX-C노선 역 신설 및 지하철7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 인천은 0.0.72%로 상승폭 키워.

 

지방은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이어 규제지역을 확대한 효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여. 지방 5대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1.18%로 전월(1.79%)보다 오름폭이 감소.

 

◆ ‘매물 부족 현상’에도…전세값 상승폭 축소

 

주택 전세는 전국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고가 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축소.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71% 상승해, 전월(0.97%) 대비 상승폭이 0.26%p 둔화

 

서울은 0.51% 올라, 경기도 0.76% 상승, 인천도 0.82% 상승해 모두 전월보다 오름폭이 줄어.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주택 전셋값은 1.04%로, 경기를 제외한 8개도는 0.44%로 각각 상승폭이 둔화. 

 

월세 역시 상승폭이 둔화. 서울은 0.19% 올라 전월(0.23%)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0.23%, 0.37% 올라 전월 대비 0.06%p, 0.10%p씩 감소.

 

◆ “혹한기 계절적 영향”…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소폭 ‘하락’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작년 12월에 이어 소폭 하락. 이는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움직임으로 대형기업의 BSI가 개선됐지만, 혹한기라는 계절적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상황은 악화됐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1월 CBSI는 전달보다 3.4p 하락한 81.2를 기록.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

 

CBSI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0.7p 하락했고, 올해 1월에도 3.4p 하락해 지수가 2개월 연속 감소.

 

이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움직임으로 대형기업 BSI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혹한기 계절적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통상 1월에는 공사가 감소해 지수가 전월 대비 5∼10p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계절적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

 

다만 하락 폭이 크지 않고, 지수 자체도 80선으로 과거 10년치 평균 지수(71.9)보다 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건산연은 분석.

 

 

◆ ‘비수기’ 2월에 3만3천여가구 일반분양…작년의 3배

 

이달 전국의 일반분양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

 

직방에 따르면 2월에 41개 단지에서 3만9943가구(일반분양 3만2824가구)가 분양할 예정.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총가구수는 2.8배, 일반분양은 3.2배로 증가하는 수치.

 

작년 12월부터 감염병이 재확산하며 분양 일정을 연기한 아파트들이 2월부터 다시 분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설 연휴 등으로 비수기인 2월이지만, 올해는 공급이 대거 늘어날 예정이라는 게 직방의 설명.

 

구체적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약 63%가 수도권(2만5002가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 경기 1만8714가구, 서울 4011가구, 인천 2277가구가 분양 예정. 지방(1만4941가구)에서는 부산이 4712가구로 공급이 가장 많아.

 

◆ “1인 가구 주택 공급”…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국토부와 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 이들 상가‧호텔을 리모델링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될 예정.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 가능.

 

매입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이에 해당.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 다만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건물, 불법건축물 및 압류나 경매 등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건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

 

◆ 타워크레인‧불도저‧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타워크레인이나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법정기구가 신설되고,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는 의원 입법 안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

 

현재 건설기계 검사는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맡고 있는데, 법안은 이를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안전원)을 설립해 건설기계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특히 안전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 업무를 안전원이 전담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또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증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련 처벌이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형식변경 승인을 받거나 부품인증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의정부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SK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의정부 장암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따내 새해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

 

SK건설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406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3층, 7개동 총 964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2023년 8월 착공 및 분양, 2026년 7월 입주예정. 총 도급액은 2224억원 규모. 

 

사업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
 
또한 GTX-C노선, SRT 연장 등 교통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사업지 바로 옆에 의정부초가 있다. 발곡근린공원, 중랑천 등 녹지공간과도 가까워.

 

◆ GS건설, ‘가평자이’ 1순위 청약 접수

 

GS건설이 2일부터 ‘가평자이’ 1순위 청약 접수. 이 단지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된 비규제지역 경기도 가평 대곡2지구(대곡리 390-2)에 들어서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가평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 및 서울, 인천 거주자도 청약 가능.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이고, 주택형 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중도금 60%(전용면적 199㎡ 제외)는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중도금 납입 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안심전매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

 

청약일정은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1순위 접수를 받으며, 2순위 청약은 3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이며, 정당계약은 22~25일까지 진행.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199㎡ 505가구로 조성. 전용면적별로는 59㎡A 128가구, 59㎡B 46가구, 59㎡C 17가구, 76㎡ 94가구, 84㎡ 178가구, 124㎡ 32가구, 135㎡(펜트하우스) 8가구, 199㎡(펜트하우스) 2가구 등으로 구성.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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