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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국민연금,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은 4대 연금 중 하나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다. 연금제도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에는 70%였지만,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평균소득을 가진 자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명목 소득 대체율일 뿐,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약 194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10년이 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약 17만원, 20년 이상 냈다면 약 46만원, 30년 이상을 냈다면 69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서울에 있는 집의 월세를 내기에도 힘든 수준이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1020 임의가입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임의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 가입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 액수가 늘기에 임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약 30년 먼저 연금제도를 시작한 일본은 최근 건강수명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고령자가 은퇴시기를 늦추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정년제도가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고,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방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보다 더 축소하여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공공부조 성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백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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