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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탈레반의 사법제도,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 청년일보 】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지난 2021년 8월에 재집권한 이후로 공포통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치 전반에 있어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강조하고 있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법률 체계로서, 신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며, 경전인 '쿠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 그리고 신학자들의 유권해석인 '이즈마'와 최고 학자의 유추인 '키야스'를 법적 근거로 삼는다.


샤리아는 중범죄로 형량이 정해진 '하드'와 재판관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타지르'로 구성된다. 하드에 해당하는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간통 등의 중범죄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형벌로는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 가혹한 처벌이 포함된다.

 

사법적 지식보다 종교적 지식에 기반해 판결을 내리는 종교재판관과, 차마 눈을 뜨고 볼 수는 없는 가혹한 형벌을 수반하는 이슬람 율법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형벌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의 정도가 상이하며, 절도의 경우 손목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 등 법 자체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탈레반은 이 샤리아를 가장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처벌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탈레반은 샤리아에 따라 공개적인 총살형을 실제로 여러 번 집행하였고 이 형 집행에 있어서 희생자 유족이 직접 참여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집행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적 성격을 다소 지닌 처벌로, 보편적인 사법 질서와는 괴리가 있는 비인간적인 제도로 보인다.


탈레반의 경우처럼 종교적 교리가 한 국가의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고,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근대 계몽 시기를 거쳐 지난 수백 년간 쌓아왔던 사법 질서 관념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처럼 종교가 도덕과 법에 대한 논의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월권을 두둔하는 종교적 교리를 법체계의 근본으로 삼는 탈레반의 행태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라면서 글을 끝내고자 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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