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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학생인권조례 폐지…앞으로는?

 

【 청년일보 】 지난달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이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의 지역에서도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려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생긴 후 각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사안이 증가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인권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여러 권리가 명시돼 있다.


청소년 인권 단체는 학생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면서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교사·시민 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과 교권의 추락은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교권을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권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요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교권의 강화를 넘어 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권리다.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정서적 상호작용도 발생하는 곳이다.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교육의 장이 펼쳐지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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