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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23명 입건..."日 공사 망언이 부른 파국?" 문대통령, 방일 무산 外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 수산물·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했다.

 

지난 15일 모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마스터베이션(자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폄훼 논란이 커진 바 있는 소마 공사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시점에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에 의해 경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또한 19일 오후 문 대통령의 방일은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입건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43·구속)로부터 포르쉐 차량과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특검을 사임.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차량 등 제공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동물도 법적 지위 얻을까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높아진 동물권 등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십분 반영한 것으로 보여.

 

현재 동물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 범주에 포함돼 있어 물건으로 간주됐다. 현행 형법상 반려동물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죄에 그쳤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 전망.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

 

◆ 日 관방, 소마 공사 발언 "매우 부적절"…文, 방일 무산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두고 성적인 비유를 사용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

 

가토 장관은 소마 공사의 해당 발언이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면 외교적으로 정중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말해 왔다”면서도 “아직 현 단계에서 방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소마 공사는 앞서 15일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일본대사관 측은 문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마 공사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17일 밝히기도.

 

결국 청와대는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 서울대 기숙사 "민주노총의 '시험 사전에 인지' 주장 거짓"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은 청소노동자들이 필기시험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검토.

 

지난 18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노유선 관장·남성현 부관장 등이 갑질 의혹을 받는 장본인인 안전관리팀장 A 씨로부터 필기시험을 포함한 청소노동자 회의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서울대는 노조가 제기하는 끊임없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인권센터와 고용노동부 조사에 적극 임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밝힐 계획"이라는 입장.

 

◆ 경찰, '불법집회' 혐의로 민주노총 23명 입건·2명 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7월 3일 주최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이 중 2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혀.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16일부터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판정을 받아.

 

이에 민주노총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병행해서 진행.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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