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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무산 이후 불법진료에 맞선 간호사들…병원 불이익에도 준법투쟁 지속

 

【 청년일보 】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준법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7일에 발표한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이달 5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4천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검사(검체 채취, 천자)로, 9천75건이었다. 이어 처방 및 기록이 8천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가 3천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가 2천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 부위 봉합(suture), 수술 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가 1천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가 593건 순으로 신고됐다.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불법진료를 한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로, 36.1%(3천875건)를 차지했다. 또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천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가 24.3%(2천619건), '고용 위협'이 14%(1천514건)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불이익과 부당대우로 인해 준법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현재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 2천497명 중 상급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근무 기관 내 불이익 및 부당대우를 우려한 경우가 각각 312명(12.5%)과 963명(38.6%)에 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 중 351명이 불이익을 받았으며, 그중 4명은 부당해고를 당했고, 13명은 사직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 부당한 근무표 배정, 일방적인 부서 이동, 무급휴가 권고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신고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 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우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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