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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잇따른 강력범죄…'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가능할까

 

【 청년일보 】 최근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강력사건들이 벌어졌다. 이른바 '정유정 사건',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지난 3일 일어난 '서현역 흉기난동' 등이 그 예다.


이러한 흉악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이에 강력한 처벌 요구가 빗발치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우리 형법상 법정 최고형이자 흉악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사형은 아직 형의 종류로써는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지난 2016년 이후로는 사형 선고도 내리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셈이다. 이에 따라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란 말 그대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무기형, 즉 교도소에 무기한으로 가둬 수형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사회 복귀가 불가한 형벌을 말하며, '절대적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이와 달리 현재 우리 형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형법 제73조의2를 보면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때문에 10년 미만으로 형기가 남아야 가석방이 가능한 유기징역에 비해 형기가 20년만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의 가석방 기준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무기징역형의 허점을 메울 제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검토에 착수하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되는 무기수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지적에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입법이 추진됐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러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의 목소리에도 비판은 존재한다. 흉악범을 세금으로 영구히 수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인권침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흉악범죄로 대안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론에 힘입어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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