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된다고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시설 기준, 장비 기준에 따라서 응급환자를 빠르고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일반 운영기준 항목에 새로 생겼다.
의료 기사로 포함돼 있는 직군인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해 혈액, 체액, 세포, 조직 등 검사물을 채취, 검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기본적인 심전도 측정, 정맥 채혈 업무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응급구조사가 면허를 받아야 하는 임상병리사의 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고, 병원 응급실에서 면허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업무 수행하는 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지난 3월 현직, 예비 임상병리사 500여 명과 함께 충북 오송의 복지부 앞에서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검사, 채혈은 병원 밖 이송 단계에서만 하게 하라며 게릴라 시위를 했다.
이에 복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센터 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임상병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된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성과"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 전송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 안인 응급실 내에서 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이다.
장인호 협회장은 "중증의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실려 올 경우에 상주하는 임상병리사와 응급처치하는 응급구조사 모두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힘을 합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비중증 응급환자가 올 경우 응급실 내 임상병리사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필자 또한 임상병리학과를 진학 중인 학생이자 예비 임상병리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진 임상병리사의 업무 침해에 대해 불만들이 있었고, 업무 침해에 대해 확실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이에 2025년부터 바뀔 이번 개정안으로 임상병리사가 해야 할 업무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천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