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이다. 법률로 정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총 6가지 직업으로 이뤄져 있다.
의료기사는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돼 면허를 가지는 전문적인 직종이기에 의료기사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 신고제 도입은 보건복지부의 21년도 지침서에 따르면 2009년 이애주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했으며, 2014년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률이 시행돼, 그로부터 현재까지 면허 신고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허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역별 연령별 인력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해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는 면허 신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 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의료기사가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기사는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사 면허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그러나 면허를 다시 신고하면 신고를 실시하는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의료기사의 면허 신고와 면허 관리는 직업에 대한 전문성 유지와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라고 본다. 왜냐하면 보수 교육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에 신고해 보다 정확한 파악과 투명성 있는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많은 의료기사들이 면허 신고에 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면허 신고를 실천함으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 전문성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