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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어디까지?

 

【 청년일보 】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어디까지?"

 

◆ 의료 증원과 파업, 그 과정


현재 대한민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동결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35년 1만5천명의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수요에 대한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확대하고 이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약 1만명을 순차적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행에 의료계는 2월 21일부터 대대적 파업에 나섰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 이탈 등 실제 행동을 통해 의사를 강경하게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의료 공백 상황 속 일반 시민들의 피해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이러한 첨예한 접전 사이에 고통받는 건 일반 시민들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 파업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진료 취소, 수술 연기의 사례가 만연해지며 이에 따라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특히, 응급실을 찾아 도로 위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흔히 '뺑뺑이'라고 부르는 사태가 만연해졌다. 2월 23일 여성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등을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심정지 53분 만에서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 씨는 병원 도착 10여분 만에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대립의 상황 속 지난 16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령 정부의 의료 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려해야 할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및 그에 따른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생명권을 비롯한 공공복리 보호를 우선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재항고할 계획을 밝혔으며 해당 결정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날까지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갈등의 최고조, 법 개정으로 나선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내놓았다. 지난 8일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가 국민 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란에 개시됐다.


개정안은 제18조에 제4호 보건 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국내 의료 행위를 수행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일 기준 반대 의견이 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찬성 의견은 단 7건뿐이었다.


반대 측은 '의료 질 저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모호', '국내 의료 정보 유출 위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주장했으며, 찬성 측은 '의사들의 부재로 인한 진료공백의 해결 방안', '양질의 의사 증대'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원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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