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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서울·수도권 전셋값 60주 이상 연속 상승…10월 전국 입주예정물량 전월比 30% 감소 外

 

【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이 각각 68주, 6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이 지난달에 비해 30%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입주물량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인들이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소식과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계약서에 기재된다는 소식, 국토교통부가 건축 허가기간 축소와 오피스텔 재건축 활성화 등 규제개선에 나선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 서울·수도권 전셋값 68주·62주 연속 상승…아파트값은 ‘보합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해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0.14%에서 0.16%로 0.02%포인트(p) 상승.

 

전셋값은 서울의 경우 68주 연속, 수도권은 62주 연속 상승한 것.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것으로 감정원은 분석. 

 

지방도 전셋값 변동률이 0.15%에서 0.16%로 소폭 올라. 전국의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주 0.14%에서 이번주 0.16%로 0.02%p 상승.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 이어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1%로 8주 연속 0.01% 상승을 이어가며 횡보. 

 

경기도는 0.10%, 인천은 0.08% 올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0.07%의 상승률을 기록.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지난주(0.06%)보다 소폭 올라.

 

지방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0.10%에서 0.11%로 소폭 상승.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로 지난주(0.08%)와 비교해 0.01%p 올라.

 

◆ 10월 입주 예정물량, 전달보다 30%↓…3개월 연속 감소세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1987가구로 전월보다 30%(9456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 

 

전국 입주물량은 지난 7월 4만1154세대를 기록한 뒤 8월 3만8261세대, 9월 3만1443세대로 3개월 연속 감소세 보여.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이 22개 단지에서 1만2617가구, 공공이 13개 단지에서 9370가구 공급. 민간은 전월보다 공급이 1만199가구 감소, 공공은 743가구 증가.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22개 단지, 1만3951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은 13개 단지, 826가구가 입주.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5.3으로 8개월째 60∼70선에 머물렀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5.7p 올라. 가을 이사철 도래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고 주산연은 분석.


 ◆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19일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겠다고 밝혀.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

 

◆ 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기재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예정.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세입자가 나중에 번복하지 못하게 돼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분쟁이 한결 줄어들 전망.

 

◆ 국토부, 건축 허가기간 축소·오피스텔 재건축 활성화 추진

 

국토부는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

 

개선 방안은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담아.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 이번 개선 추진으로 지은지 20년 이상된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이와 함께 한옥 등 창의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하고,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리뉴얼 촉진도 추진.

 

여기에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건축기준 완화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는 내용도 담아.

 

아울러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


◆ 한화건설, 12월에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수원 장안’ 분양

 

한화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들어설 대단지 아파트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분양한다고 밝혀. 이 단지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 주목 받고 있어.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84㎡, 총 1063가구 규모이며, 타입별로 ▲64㎡A 157가구 ▲64㎡B 165가구 ▲84㎡A 482가구 ▲84㎡B 259가구로 구성.

 

홍보관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12월 중 에 개관할 예정.

 

◆ 롯데건설, 입주민 대상 ‘엘리스 언택트 프로그램’ 지원

 

롯데건설은 16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자산운영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엘리스 언택트(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혀.

 

이 프로그램은 한강 롯데캐슬 22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여행 영어 회화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배울 수 있도록 운영, 내년 1월 15일까지 12주간 진행. 

 

롯데건설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우리집 미니다큐 만들기’, ‘초등학생 수채화 그리기’, ‘MBTI 검사를 통한 성향 파악 강좌’ 등 프로그램 종류를 확대할 예정.
 
또한 한강 롯데캐슬 22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이 운영하는 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적용할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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