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과천지식정보타운 특별공급, 청약자 9만명 ‘성황’…정부, ‘부동산 공시가 시세 90%까지 상향’ 확정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하는 3개 단지에 각각 3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넘기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들 단지는 청약 일정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해 청약자들이 3개 단지에 모두 청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이 7억원을 돌파해 서민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소식과 서울의 원룸 전세보증금 8개월만에 하락했다는 소식, 건설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집 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에 특별공급 청약자 9만명 몰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하는 3개 단지에 각각 3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넘겨. 이 단지들은 주변 대비 시세가 크게 저렴해 ‘10억 로또’라는 평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 특별공급 청약을 받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243가구),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221가구)·과천 르센토 데시앙(S5·190가구)에는 각각 3만328명, 3만624명, 3만474명이 신청.

 

이들 단지는 청약 일정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 이날 특공 청약을 한 청약자들은 3개 단지에 모두 청약한 것으로 분석.

 

평균 경쟁률은 공급 물량이 가장 적은 과천르센토데시앙이 160.4대 1로 가장 높았고,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는 138.6대 1,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는 124.8대 1로 3개 단지 모두 세자릿수 경쟁률을 기록.

 

특히 최근 도입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경쟁이 가장 치열.

 

과천르센토데시앙에서 생애최초 특공 전형으로 50가구가 배정된 가운데 1만6111명이 청약, 경쟁률이 322.2대1에 달했고,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와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의 생애최초 특공 청약 경쟁률도 각각 277.1대, 254.8대 1을 기록.

 

이어 이들 단지의 신혼부부 특공은 과천르센토데시앙 161.4대 1,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140.5대 1,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125.8대 1로 생애최초 특공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

 

◆ 정부, ‘부동산 공시가 시세 90%까지 상향’ 확정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상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

 

◆ 서울 소형 아파트값 7억 돌파…서민 집값 상승 부담 커져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소형면적(전용면적 60㎡ 이하)의 평균 매매가격은 7억521만원으로 집계. 강북은 5억1503만원, 강남은 8억6647만원을 기록.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중저가 매물이 인기폭발, 소형면적의 상승률이 대형면적의 상승률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소형면적의 주 수요층인 서민들이 집값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

 

여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4개월이 지났지만 매매가격의 하락 조짐은 감지되지 않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층 유입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 8개월만에 하락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거래된 서울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5948만원으로 전달(1억6406만원) 대비 약 2.8%(458만원) 감소. 이는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

 

서울의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8월에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강이 늘어나면서 대학가 원룸 수요가 감소한 영향때문이라는 게 다방의 분석.

 

9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1만4150건으로 전달 대비 20.3% 감소. 매매 건수도 4714건(단독·다가구 749건, 연립·다세대 3965건)을 기록해 전달 대비 7.0%(355건) 줄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침체와 9월에 추석 연휴가 낀 점이 전반적인 거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다방은 분석.

 

◆ 건설업계, 정부‧국회에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재고’ 촉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 재고를 건의.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함.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이어야 하고,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법의 효력이 미쳐 배상을 해야.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해당 제도들이 공동주택 관련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연합회의 입장. 건설사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은 경영 악화로 도산할 수 있다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연합회는 주장.

 

◆ 서울 중랑‧부산 북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곳 선정‧추진

 

정부가 3일 열린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중랑구와 부산 북구, 인천 연수구, 경기 용인, 강원 정선 등 총 47곳을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 선정된 47곳에는  2024년까지 총 1조7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도시재생이 진행될 예정. 이를 통해 9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일반근린형 33곳, 주거지지원형 4곳, 우리동네살리기형 10곳 등. 47개 사업지에서 노후 저층 낙후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72가구에 대한 집수리가 이뤄지고, 빈집 36개가 정비되는 한편, 공공임대 주택 741가구가 공급. 10개 사업지 총 9.05km 구간에서 전선 지중화 추진.

 

또한 구도심의 도시공간 혁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차장·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SOC 시설이 공급, 로컬푸드 판매 및 청년 창업공간 등 57개의 산업·창업 지원시설이 건립.

 

◆ 건설사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 ‘평균’서 ‘합산’으로 변경

 

국토부는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식이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이는 기존 부실벌점 산정 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이어서 부실 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으로 인한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 건설현장의 공사비와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의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 벌점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와 함께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 대폭 향상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 신설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을 제한 ▲현장 안전 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는 벌점 경감 기준을 도입해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