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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아동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법안, 헌법에 불합치하다?

 

【 청년일보 】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이 개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정은 해당 법안이 헌법 정신에 어긋남을 인정하고, 법안을 수정할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헌재(이하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법안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입법부는 2024년 5월 51일까지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야 법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아동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왜 헌법에 불합치한가?


심판 대상이 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두 조항은 공무원 또는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는 부적격 대상을 명시한다. 


법안 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는 부분이었다. 헌법 재판소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의 목적은 타당하나, '영구적 임용 금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 헌재는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임용 제한의 기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 불합치 판결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해


이에 국민의 반응은 뜨겁다. 서울시의 지난 4분기 합계출생율이 0.58로 또다시 최저치를 달성한 것에 근거해 '이런 나라에서 뭘 믿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냐', '아동성범죄자의 공무원의 임용될 권리가 아동들의 안전할 권리보다 중요한가' 등의 비판이 즐비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중에서도 불합치 판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아동 관련 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가 범죄자의 개화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안의 합치성을 인정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정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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