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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제정으로 갈라진 보건의료계, 간호법이 왜 필요한가?

 

【 청년일보 】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간호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호사라면 현재 뜨거운 논쟁 거리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간호법이 무엇인지에 앞서 우리 나라의 간호역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4년 일제가 간호사, 의사, 조산사, 산파 등 모두 통합해서 '조선의료령' 법을 만들었고, 일제가 패망한 후 일본이 남겨 놓은 잔재로 '의료법'이 하나로 유지돼 오다 1951년 '국민의료법'을 제정했다.


이어 1962년 국민의료법을 다시 '의료법'으로 개정했다. 의료법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하나로 묶여 일제의 잔재로 70년 째 묶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법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법안을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은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면서 간호인력이 부족함을 알았고, 간호환경 또한 열악하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많이 보았다. 한 예를 보면 간호학과를 졸업한 졸업자는 OECD 평균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으나, 간호현장에서 뛰는 간호사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적은 수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 중심의 업무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 의료법을 간호사에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다양한 분야의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 간호법을 추진하게 됐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독립된 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적절한 노동시간,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업무범위를 침해함으로 의료 체계를 붕괴하고 통합적인 의료 시스템의 질을 떨어뜨리고 특정 분야에게 특혜를 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앞서 의료인인 간호사도 현장에서 의사의 결정을 바라기보다 자신이 배운 내용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해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찬성과 반대를 하는 모든 의료인은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의견을 고수하지 말고 서로 협의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찾아 국민의 건강이 항상 최우선임을 생각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고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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