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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청년일보 】 올해 5월 30일 '간호법'의 최종 부결 이후의 상황은 어떠한가?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현장의 불법 진료를 근절하고자 대한간호협회에서 개설한 '불법 진료 신고센터'는 지난달 23일 1만4천504건의 불법 진료 신고가 접수됐고, 처방을 비롯해 기록 및 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달 26일 대한간호협회는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소 의료기관 중 환자의 중증도와 안전을 위협하는 81개소 의료기관을 1차 신고 기관으로 선정해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또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 방문해 전국 회원들과 항의 표시로 모은 4만3천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천1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5천831명, 경기 4천598명 등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


간호법은 무엇일까?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다. 또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이다.


간호법의 최초 제의는 언제인가? 간호법은 지난 2005년 8월 24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대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시작됐다. 그 목적은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 요양 보장체계의 확립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 업무를 부여하고, 간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관리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 이었으나, 그해 5월 2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렇다면 최근 간호법은 어떠했을까? 올해 3월 24일 보건복지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4월 27일 가결됐으나, 5월 30일 최종 부결됐다.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간호 서비스 수요 증가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 급증과 더불어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법률로서 현대 의료시스템은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 등을 사유로 들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 수행,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 수행, 간호사회(간호사 중앙회)와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특혜가 되고,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보도자료 및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질적 개선과 유지를 위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지와 비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최다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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