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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중견주택업체 내달 공급 전년比 144%↑…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올해 들어 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급증하고,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집값이 불안정하고,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 밖에도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전으로 앞당겨진다는 소식과 함께 중견 주택업체 17개사가 다음달 전국에 1만4027가구를 분양한다는 소식, 정부가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구조를 개선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서울 전세공급 부족 지수, 또 최고치 ‘경신’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올해 들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 이는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92.3으로 집계. 이는 지난달 191.8보다 0.5포인트(p) 오른 것.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함.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5월 150∼160선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6월과 7월에 170선으로 상승.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과 9월에 180선으로 상승한 뒤 10월에 올해 처음으로 190선을 넘어 오름세를 지속.

 

8월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고,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반면 전국의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90.3으로, 지난 10월 191.1까지 오른 것과 비교해 소폭 하락.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94.0에서 192.6으로, 5대 광역시(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는 191.5에서 189.1로 전세수급지수가 감소.

 

11월은 이사 수요가 가장 적은 계절적 비수기라며 지표 수치가 여전히 높고 전세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어 전세난이 당장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전세난’ 확대에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 반등

 

최근 전세난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어. 이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을 찾는 주택 수요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 서울에서는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지속.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000건을 밑돌다가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거셌던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 이후 8월 4219건, 9월 40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590건으로 반등.

 

이 같은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풀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도 있다고.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계약만료 두달전으로 앞당겨

 

다음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전으로 앞당겨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오는 12월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변경.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을 하려면 내달 10일 전에 미리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는 등 주의 요구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돼.
 

 

◆ 중견 주택업체, 내달 1만4027가구 분양…전년比 144%↑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12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7개사가 19개 사업장에서 총 1만14027세대를 공급할 계획. 이는 지난달 1만1361가구와 비교해 2666가구(23%) 증가한 수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는 8283가구(144%)가 더 공급되는 것.

 

다음 달 공급 물량 중 수도권은 8044가구, 지방은 5983가구.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8044가구가 공급. 서울과 인천에서의 분양 계획은 없어.

 

지방에서는 광주 304가구, 강원 918가구, 충북 122가구, 충남 1779가구, 전남 1220가구, 경북 1555가구, 제주 85가구 등이 공급될 계획.

 

◆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 유관 공제조합 운영에 관여 ‘제한’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구조가 개선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을 제외하고, 위원장도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변경. 선출 방식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운영위원회 정수도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 운영위원 임기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 

 

◆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

 

◆ 서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혀.

 

잠실진주아파트는 1980년 1507가구 규모로 건축. 이번 재건축을 거쳐 지하 3층, 지상 35층, 총 2678가구 단지로 재탄생. 공사에 따른 멸실을 고려해도 1171가구가 늘어나.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이 2326가구, 임대주택이 352가구. 내년 7월 착공해 3년 뒤인 2024년 7월 준공될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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