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경기도 내 의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정작 빈곤층 청년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기본소득 전체 신청률은 92.5%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률은 46.2%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역시 전체 신청률은 83.2%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률은 31.9%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은 청년기본소득이 수급 가구의 실제 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곧바로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돼 그 만큼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돼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이 지사는 보편적 복지를 표방했지만 어설픈 제도 설계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빈곤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정작 복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이 소외되는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