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울산시가 지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 지원을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배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다만 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직업 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2023년 2월 말까지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 가입과 해지 절차가 모두 자동으로 이뤄진다.
가입된 장병은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천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입원 시에는 1일 3만원의 보험 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골절, 화상 진단은 회당 30만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은 300만원이 보장된다.
그 밖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진단비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등 다양한 상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특히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은 시 사병보험 전용 접수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 개시일인 1일 이후 발생한 사고가 대상이다. 보험 청구 소멸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7천20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