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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된다

정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청년 고용 여건 개선 위해 유효기간 연장
고용 실적 좋은 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청년일보 】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제도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해당 법안에 포함된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말까지만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 입법 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 입법 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법안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 부문이 선도해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다.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는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準) 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의 84.6%인 369개가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미이행 공공기관으로는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등 67개다.

 

민간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실적이 좋은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 정보를 발굴·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된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채용 지원 서비스, 금리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때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1222개로 신규 채용 인원 2만1654명 중 68.8%인 1만4830명을 청년으로 채웠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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