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을 '별도가구'로 인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일부 수용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위원회는 1일 20대 미혼 청년을 별도가구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20대 미혼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대 미혼 청년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대 미혼 청년의 빈곤 완화·사회 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대 청년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 20대 미혼 청년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보장가구로 묶여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 권익 확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대 미혼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그 이유로 부모 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하게 될 가능성, 20대 미혼 청년의 사회 근로 경험과 취업 요인 축소 가능성, 심각한 재정 소요 등을 들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차상위 계층인 20대 미혼 청년부터 먼저 별도가구 보장 범위를 확대하거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월세 등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20대 미혼 청년을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아쉽다"면서도 "보호가 절실한 20대 미혼 청년부터 별도가구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