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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국제간호협의회(ICN)’까지 나서...간호법 제정 촉구

 

【 청년일보 】

 

◆ 간호법…OECD 38개국 중 33개국 보유, 간호의 특화된 법 필요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총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으며,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


이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간호에 특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호법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 '간호법 제정 촉구'…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재 이후, 국제간호협의회(ICN)까지 나서


올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글이 게재되었다. 국민 24만 7385명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0.2%가 이에 찬성했다. 더불어 전 세계 2800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까지 한국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매주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있으며, 4월 6일 개최된 제 15차 수요 집회에는 국제간호협회(ICN)의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간호법 제정 지지선언을 통해 “한국의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한국 국민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이며, 정부는 독립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간호법…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여러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간호법은 간호전문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며, 간호법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이다. 간호사의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법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은 당장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임상간호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의 간호인력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하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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