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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검수완박 등 현안 쟁점...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

검수완박 헌재결정·강제징용 해법 등 현안 입장 표명 전망

 

【 청년일보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등의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유지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김 후보자는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최근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사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이어서 피해에 전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방법과 관련해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모친에게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했다는 논란,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 김 후보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건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부담하게 된 6억3천여만원의 추가 분담금, 그로 인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친이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셔서 대여해드린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교사였던 배우자가 1997년 육아휴직하면서 추후 서울 학교에 배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후보자 누나의 서울 집에 전입신고했으나 배우자가 실제 복직하지 않고 2001년 퇴직했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2001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억6천여만원에 살 때 매도인이 감세 목적에서인지 8천800만원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해 들어줬다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으나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한편,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에 열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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