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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김대지 부동산 의혹” 쟁점…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경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 지원 형식으로 주택 소유”
국세청 "의혹일 뿐…처제, 대출, 10여 년 직장생활 자금 구입"

 

【 청년일보】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유경준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란 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다"며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8일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고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2개월전 매입한 아파트였다면서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이 아파트를 9억7,800만원에 다시 매도해 4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아파트는 후보자 처제의 소유로, 보도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는 후보자의 처제 소유로서,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1억5천만원)과 10여 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과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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