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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3자 배상 대통령 발언"...정정미 "판결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판결과 변제 실현 과정, 별개 영역일 수 있어"

 

【 청년일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한 것이 자신의 큰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그럼 찬성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찬성·부찬성이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구체적인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 묻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설명다.

 

다만 장 의원이 대법원 판결의 주문이 제3자 배상과 배치되지 않는지 묻자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며 즉답은 피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농지 취득 경위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문에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6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와 691m²등 총 1천243㎡의 토지를 2천800여만원에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기재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바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냥 방치한 것이 저의 커다란 잘못"이라며  "그 땅은 저희 부친과 어머니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밭으로, 부모님이 연간 5만원 정도에 땅을 빌려서 여러 해 농사를 지어왔다"면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 보니 땅을 사고 싶단 생각이 드셨는지 땅을 사게 돈을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 된 도리로 돈을 보내드렸고, 부모님 명의로 땅을 사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하셨다"며 "지적해주시는 부분을 제가 송구하게 다 받아들이고, 소유권을 아버지께 이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열흘 뒤에 해당 농지를 아버지가 대신 사용하게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관해 정 후보자는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으려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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