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 등을 하겠는가"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후보자는 "형사재판이다 보니 정부가 피해구제를 좀 더 폭넓게 한 것과 비교해 원인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정애 후보자는 인과 관계 규명을 위해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 판단에 대해 환경·보건 연구자들은 재판부가 과학적 인과관계의 논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피해자들을 뭉뚱그려 '기저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가습기살균제의 (폐질환) 인과관계를 무시했다"면서 "서너살 아이들이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폐질환을 얻은 이유를 따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개인 인과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