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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언론중재법 숙고 필요"...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언론자유는 핵심 권리"

가짜뉴스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처벌을 강화..."책임은 중하게 물어야"

 

【 청년일보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경미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언론중재법 중)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반대의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자는 또 가짜뉴스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항목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의 책임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책임은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창원시 부시장 지원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정치 편향 오해) 소지를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당시 현직 판사가 이 자리에 지원한 것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판사 사직과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며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으로 보인다"며 "오죽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사찰이 의심된다고 말할 정도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하나도 없다"며 "여기가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인가. 서로 간에 이성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부 고발을 한 것처럼 단정 짓는데 이는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의 명예를 사실상 훼손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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