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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역점 과제"

필요시 가계부채 추가대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유예 재연장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지지"...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간 '유지' 입장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 방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고 후보자에 대한 신상 검증보다는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집중 검증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고 후보자는 2016년 4월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이달 5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밝힌 대로 위원장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법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달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일정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다. 또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우려될 수 있다"면서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신고기한 일정을 고수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한 특정거래금융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통과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어제 금통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사견을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자 피해를 줄일 방법이나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후보자는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따른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6개월간 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6개월 씩 2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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